정부, '주파수 미사용' KT에 이용기간 2년 단축 처분(종합2보)

입력 2018-02-23 15:40
수정 2018-02-23 15:42
정부, '주파수 미사용' KT에 이용기간 2년 단축 처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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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00㎒대 10㎒ 폭 할당받고도 안 써…2천억 손실 볼 듯

KT "활용방안 고민"…이상한 경매 방식에 KT 전략착오에 '화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KT가 2011년 2천610억원에 주파수를 경매로 낙찰받아 놓고 사용하지 않다가 정부로부터 이용기간 단축 조치를 당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 주파수대역에서 10㎒폭을 할당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23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이른 2020년 6월에 종료된다.

KT는 2011년에 경매를 통해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고 2012년부터 10년 사용권을 얻었으나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KT가 약속한 10년치 주파수 이용료는 2천610억원에 달한다. 결국, KT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이용기간 2년 단축에 따른 이용료 522억원을 뺀 2천88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긴 것은 2011년 경매 당시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초로 경매로 주파수를 할당한다고 하면서 매우 이상한 방식을 택한데다가, KT가 자사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는 대역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당시 방통위는 경매에 2.1㎓ 대역 20㎒폭, 1.8㎓ 대역 20㎒폭, 800㎒ 대역 10㎒폭을 3G 이상 이통서비스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내놓고 이 중 이통 3사가 당시 가장 선호했던 2.1㎓ 대역은 LG유플러스만 응찰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391DFCF74000071FF_P2.jpeg' id='PCM20160320000100039' title='KT LG SK 주파수 경매(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이는 당시 2.1㎓ 대역 주파수를 SK텔레콤과 KT는 갖고 있었으나 LG유플러스는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최저입찰가인 4천455억원에 원하던 주파수를 받았다.

경매에 나왔던 주파수 중 800㎒ 대역은 폭이 10㎒로 좁은데다가 인접한 SK텔레콤 2G용 대역(30㎒폭)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SK텔레콤만 장기적으로 대역 용도 변경 후 묶어서 40㎒폭의 광대역으로 쓸 수 있다는 정도로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평이 많았다.

이 때문에 1.8㎓ 대역에 SK텔레콤과 KT 모두가 달려들어 경쟁했고 가격이 계속 오르던 끝에 KT가 포기하면서 SK텔레콤이 9천950억원에 이 대역을 가져갔다.

이어 KT는 남은 800㎒ 대역에 응찰했고 낙찰을 받았다. 당시 KT가 800㎒ 대역에 응찰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굳이 이같은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SK텔레콤이 가져가서 인접 대역과 묶어 광대역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견제책'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결국 쓸모없는 대역을 사게 된 KT는 이 대역용 기지국을 하나도 구축하지 않고 세월만 보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그간 800㎒ 주파수 사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향후에도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며, 이번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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