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천600억 날렸다…주파수 미사용으로 이용기간 단축
<YNAPHOTO path='C0A8CAE20000015E7E184CCB000023A0_P2.jpg' id='PCM20170914002093017' title='KT 로고(소문자) [KT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과기정통부 행정처분…2012년 800㎒대 10㎒ 폭 할당받고도 안 써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 주파수대역에서 10㎒폭을 할당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23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이른 2020년 6월에 종료된다.
KT는 2011년에 경매를 통해 2천61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고 2012년부터 10년 사용권을 얻었으나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당시 경매에 나온 주파수 배치 상황이 특수했고 이동통신 3사의 응찰 조건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KT가 이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아 놓고도 이를 따로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된 탓으로, 경매 결과가 나온 후부터 통신업계에서 문제가 돼 왔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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