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감액' 혐의 동부건설 불기소…檢 "기성금 감액"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혐의로 고발된 동부건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동부건설에 대해 지난해 12월 21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를 위탁받은 A업체가 시공을 완료한 2012년 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2억3천900만 원을 감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동부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기성율(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돼 있던 기성금을 감액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 업체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동부지검을 신고한 시점이 2014년 6월이었고, 공소시효는 2017년 12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며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고발 대리인과 A 업체, 동부건설 등 관계자들을 전부 조사하고 합의 전후 내부 자료도 수집했다"고 수사 경과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두 회사의 합의 내용에 비춰볼 때 하도급법이 규정하는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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