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국당, 우병우 실형 선고에 "사법부 엄정한 판결 존중"
바른미래당 "사법부 존중…국민감정에는 턱없이 못 미쳐"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배영경 기자 = 정치권은 22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데 대해 대체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냈다.
다만 야권에서는 정당별로 온도 차는 있었다.
직전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짤막한 구두논평으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형량이 국민 정서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내놨으며, 정의당은 강한 실망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는 국기 문란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존중한다"며 "1심 선고 형량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위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시는 적폐세력에 의한 국헌 문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을 향해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해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잘 판결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남용되는 사태가 없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짤막하게 구두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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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고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웠던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이란 형량은 국민감정엔 턱없이 못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로) 국민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리한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로는 약하다"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책임자로서 국민 법감정이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 구형 8년, 사법부 판단 2년 6개월, 그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서 철저한 공소유지 및 추가 수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라며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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