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뻥튀겨 주가조작으로 거액 챙긴 방산업체 대표 실형

입력 2018-02-22 15:37
수출실적 뻥튀겨 주가조작으로 거액 챙긴 방산업체 대표 실형

법원, 이랩코리아 대표에 징역 2년 6개월…"시장 건전성 침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수출실적을 조작·홍보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린 뒤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방산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랩코리아 대표 허 모(6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허 씨는 2015년 5∼7월 이랩코리아의 수출액과 상장 계획을 허위로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배포해 주식 매매가를 끌어올린 뒤 3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14년 미국 회사에 210억 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송장과 견적서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허 씨가 허위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각해 3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산정한 방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9억3천여만 원을 허씨가 취한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가치를 부풀리려 실적을 조작하고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게 하는데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며 "자본시장의 건전성 침해 정도가 크고 결과 및 범행에 있어 역할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많은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면서도 "다만 주식 처분 대금 일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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