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표 조작' 용역 비리 연구원 구속 영장 법원서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경찰 "검찰과 협의해 신병처리 결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사업비 1억원 상당의 행사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채점표 등을 위조한 공직 유관단체 연구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법 조용래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자체가 출자한 공직 유관단체의 선임연구원 A(41)씨에 대해 지난 2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춘천시가 출자한 공직 유관단체의 입찰 담당 선임연구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2017∼2018 글로벌로봇캠프' 행사의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7명이 채점한 점수표와 채점자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B 업체가 사업비 1억400만원 규모의 행사 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채 그대로 행사를 진행하게 한 공직 유관단체 전 원장과 경영기획실장, 수석연구원 등 5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영장 재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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