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진입장벽 없앴더니 젊은 귀어인 늘었다
충남 4개 어촌계원 59명 늘어…증가세로 전환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어촌계 문턱 낮추기 사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22일 도 수산자원연구소 영상회의실에서 '2018년 1분기 어촌지도자협의회'를 열고 보령 주교·홍성 남당·서산 팔봉·태안 병술만 어촌계 등 4곳을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 우수 어촌계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들 어촌계에는 6천만∼1억원의 상사업비(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규모 협동조합을 말한다.
어업 종사자들이 마을 어장 공동사업 등에 참여하려면 어촌계에 가입해야 하지만 높은 가입비와 의무 거주기간 등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진입장벽이다.
도는 어촌사회의 고령화와 귀어 인구 증가 등 어촌 환경 변화에 맞춰 어촌계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을 도입했다.
이번에 우수 어촌계에 선정된 4곳은 2016년에 비해 신규 어촌계원이 59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령 주교어촌계는 어촌계 가입비를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고, 의무 거주기간을 완전히 철폐하는 등 정관 규정을 개정해 어촌계 계원 수가 1천136명에서 1천148명으로 12명 늘었다.
늘어난 인원은 많지 않지만 2015년까지 감소세에 있던 계원이 증가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홍성 남당어촌계도 거주기간 규정을 없애고, 가입과 동시에 어업권과 재산권을 주는 혜택을 부여해 9명이 어촌계원으로 가입했다.
특히 30∼40대 5가구가 가족과 함께 귀어해 어촌계원 연령대가 한층 낮아졌다.
김종섭 도 수산산업과장은 "어촌지역 공동화·고령화에 대응하고 활력 넘치는 어촌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어촌계 가입 문턱을 낮추고 귀어귀촌지원센터와 귀어학교를 설립하는 등 귀어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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