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다수 필리핀, 이혼 합법화 추진…이제 바티칸만 남나

입력 2018-02-22 09:33
가톨릭 다수 필리핀, 이혼 합법화 추진…이제 바티칸만 남나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인구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이 이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22일 CNN 필리핀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의 인구·가족관계위원회는 전날 이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결혼 생활이 배우자의 학대, 불륜, 치유할 수 없는 갈등 등으로 파탄에 이르고 5년 이상 별거했을 때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혼 신청 후에 부부가 화해를 모색할 수 있는 6개월의 냉각기를 갖도록 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부부 관계를 끝내려면 혼인 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 소송 비용이 25만 페소(약 256만 원)에 이르고 판결을 받는 데 수년이 걸리기도 해 이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돼왔다.

전 세계에서 바티칸을 제외하고 필리핀이 유일하게 이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국가로 알려졌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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