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 늘어
수원지법, 바뀐 형사소송법 적용 60대 절도범에 벌금 50만원→100만원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검찰이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기소한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검찰 청구액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고상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의 한 마트에서 3만7천원짜리 LED 램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4월에도 절도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6개월 만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검찰이 벌금 50만원에 다시 약식기소하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고 생계를 위해 그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계속 선처할 경우 절도의 습벽이 개선될 수 없고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그 밖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식명령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적용된 사례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에는 피고인이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검찰의 청구액보다 더 무겁게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벌금형의 범위에서 더 무거운 형량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일부 정식재판청구 오남용 사례를 억제하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양형을 위해 법이 개정됐다"며 "이번 판결은 바뀐 법이 적용된 첫 사례는 아니지만 무조건적인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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