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저수온 피해 양식장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지원

입력 2018-02-21 14:36
해수부, 저수온 피해 양식장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지원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파로 저수온 피해를 당한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억 원을 수협은행에 즉시 배정하고 오는 22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21일 현재 여수·통영 등 9개 시·군의 118개 어가가 저수온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신고했다.

피해규모는 약 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저수온으로 인해 어업에 피해를 보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이 중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를 통해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 금액의 20% 범위 이내에서 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변동금리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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