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양재동·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요청

입력 2018-02-21 11:18
수정 2018-10-05 20:59
서초구, 양재동·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요청

서울시 "그린벨트는 보전이 원칙…주민들 혼란 줄까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양재동·내곡동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풀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서초구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양재동 식유촌마을(주택 수 37호, 2만860㎡), 송동마을(42호, 2만745㎡), 내곡동 탑성마을(39호, 1만7천488㎡)을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서초구는 "이들 3개 마을은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아파트 단지와 한동네나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식유촌·송동마을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 지역이 2009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최고 25층 아파트 단지(서초공공주택지구·3천304세대)가 들어섰다. 탑성마을 인근에는 2010년 최고 21층의 아파트 단지인 내곡공공주택지구(4천629세대)가 있다.

서초구는 "3개 마을은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원주민과 아파트 주민 간 이질감이 조성되는 문제가 있다"며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많아져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난개발, 일조권 침해, 소음, 매연, 분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3개 마을이 서울시의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주택 수가 100호 이상일 때만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유촌·송동·탑성 마을은 서울시의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그 기준을 수정할 계획도 없다"면서 "서초구가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서초구의 건의 사항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서울시의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이 국토교통부 해제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인 20호 이상보다 5배나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초구는 양재·내곡동과 인접한 경기도 과천의 경우 가일마을, 세곡마을이 국토부 해제 기준(20호 이상)을 적용받아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양재동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의 경우는 과천과 불과 1∼2km 떨어져 있지만, 5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가 기능을 상실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있고, 인근 경기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도 집단취락지구 해제를 건의한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안에 서울을 포함해 신규 공공택지 31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상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등이 신규공공주택지구 유력 후보지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는 19개 구에 걸쳐 149.62㎢ 규모로 지정돼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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