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부사관 328명 상대 40억원대 투자사기 전직 장교 등 구속

입력 2018-02-21 11:06
장교·부사관 328명 상대 40억원대 투자사기 전직 장교 등 구속

피라미드형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행각…전국 군부대 피해자 속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전국의 군부대 장교와 부사관 320여명을 상대로 40억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한 전직 장교 등 3명이 적발됐다.

춘천지검 형사 2부는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금융센터 공동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전국의 군부대 장교와 부사관 380여명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위관급 장교 출신인 A씨는 "한국금융센터의 채권을 매입하면 1년 뒤 원금과 연 10%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일부 현역 부사관과 장교를 통해 소속 부대의 간부 명단을 확보한 뒤 "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자"며 이들을 상대로 피라미드 형태의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말에 속은 일부 부사관과 장교는 전역 후 투자자 모집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고소장이 속속 접수되면서 피해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가 춘천지역에서 운영한 해당 금융업체는 현재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가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피해가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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