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세 납부 기한 늘려야"

입력 2018-02-21 11:03
한경연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세 납부 기한 늘려야"

법정준비금 완화 등 기업 회계제도 개선 요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기업이 재무제표를 충실히 작성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면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회계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현행 회계 관련 제도 아래서는 기업이 사업보고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상장법인들의 주주총회는 3월에 주로 개최된다.

이는 상장법인 결산월이 12월에 집중되고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시한이 사업 기간 종료 후 3개월이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12월 말 사업 기간 종료 후 3월 주총까지 기업이 개별·연결 재무제표 작성과 내·외부 감사,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감사 보고서 접수·제출 및 재무제표 확정 이사회 개최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도 짧은 기간에 감사 의뢰가 집중되지만 추가적인 인력 고용이 어려운 탓에 빠듯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12월에 집중된 결산월을 분산시키기는 쉽지 않은 만큼,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정준비금 적립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준비금은 불의의 손실로 자본이 결손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적립이 강제되는 것으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구성된다.

현행 상법상 기업은 법정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어야만 이를 배당재원이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너무 엄격해 기업의 재무구조 경직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므로, 법정준비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적립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기업 회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기업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충실한 기업 재무정보 제공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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