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왕모독 금지에 유엔인권전문가 "표현자유 제약" 비판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캄보디아가 국왕 불경죄 처벌과 국익훼손 금지의 법제화에 나서자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로나 스미스와 데이비드 카예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왕모독 처벌 등을 담은 캄보디아의 관련법 개정이 민주주와와 충돌하며 인권에 심각한 인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하원은 제1야당이 반역 혐의로 해체된 가운데 지난 14일 국왕모독 행위에 대해 징역 최장 5년과 벌금 최고 2천500달러(269만 원)에 처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원은 또 정치활동에 국익을 우선시하고 외국의 캄보디아 내정에 반대한다는 조항을 넣은 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상원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훈센 캄보디아 총리 지지세력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유인 인권 특별보고관들은 "불경죄 조항은 적법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불법화하기 때문에 국제 인권법상 캄보디아가 져야 하는 의무와 어긋난다"며 개인과 정당, 언론에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왕의 명예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지만 33년째 권력을 쥐고 있는 훈센 총리가 오는 7월 총선에서 승리, 집권 연장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는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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