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강간은 해임·강제추행은 강등…성폭력 징계 엄격 시행

입력 2018-02-21 10:15
수정 2018-02-21 10:28
軍, 강간은 해임·강제추행은 강등…성폭력 징계 엄격 시행



국방부, 법사위 업무보고…거점별로 '군인권 자문변호사' 신설

<YNAPHOTO path='AKR20180221056000014_01_i.jpg' id='AKR20180221056000014_0201' title='국방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간 행위자는 해임하고, 성희롱으로 적발될 때는 정직조치를 하는 등 성폭력 징계를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에 퇴출) 제도 시행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으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하고, 지휘 또는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기준을 작년에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명문화했다"면서 "앞으로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런 조치는 군내에서 암묵적으로 자행되는 성폭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작년보다 2배가량 많은 540회 시행하고,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기존 지휘관 중심에서 민간 전문강사 교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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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와 지휘관 등 핵심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집중교육은 40명 이내 소규모 토론식으로 진행하되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군 특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성폭력 징계심의 때 군내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대폭 참여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병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도 보고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단급 부대 이상 지역에 거점별로 '군인권 자문변호사'를 둘 계획이다. 이 자문변호사는 일선부대의 인권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병사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의 징계 벌목을 신설해 병사 징계종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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