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부장검사 구속기소…안태근은 피의자 소환 임박(종합3보)

입력 2018-02-21 21:37
'강제추행' 부장검사 구속기소…안태근은 피의자 소환 임박(종합3보)

김모 부장검사, 부하여성 2명 추행혐의 자백…구속 연장 없이 재판 넘겨

安 조사단 출범 직후 출국금지…서지현 검사 측 조사단 방문해 빠른 수사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부장검사가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검찰이 확인하고 21일 재판에 넘겼다.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한 조직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말 출범한 이후 처음 기소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조사단은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의 공소장에는 두 명의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시됐다.

당초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의 추가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자백하면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후 15일 구속된 김 부장검사의 구속 기간은 21일 자정까지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후 김 부장검사가 또 다른 부하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19일 김 부장검사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혐의사실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는 혐의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단이 공소 유지를 맡는다.

한편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은 조사단 출범 직후 출국 금지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단이 구성된 후 곧바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다"며 "13일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 전에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피의자인 안 전 검사장의 소환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8월에 이뤄진 평검사 인사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규명돼야 구체적인 소환 시기와 방식을 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법무부 인사 담당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인사기록 분석을 대체로 마친 조사단이 이르면 23일께 안 전 검사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 검사 측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조사단을 방문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서 검사가 방송에 출연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안 전 검사장의 소환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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