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차적조회' 계기로 재판 넘겨진 경찰관 1심서 벌금형
禹 수석 관련 차량 조회는 무죄…法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신뢰 훼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차량을 포함해 여러 차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던 경찰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우 전 수석 관련 차량을 조회한 부분은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서 교통과 소속 김모(59) 경위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경위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뢰인으로부터 차량 번호나 면허번호 등을 전달받고 교통경찰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차량이나 인물의 차적 및 면허 정보, 수배 여부 등을 조회해 준 혐의를 받는다.
김 경위가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차량 중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차량 4대가 포함돼 있다.
김 경위는 언론사 기자의 부탁을 받고 이 차들의 차적을 조회한 뒤 법인 소유인지, 개인 소유라면 특정 인물의 소유가 맞는지 등을 확인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차량 4대의 정보를 조회한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다.
박 판사는 법인 차량으로 파악된 2대의 경우,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기자에게 알려준 면허 유효 여부나 음주단속 수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각각 무죄로 봤다.
김 경위는 2016년 8월께 정당한 사유 없이 우 전 수석 관련 차량을 조회한 사실이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이후 여러 건의 차량 정보를 무단조회한 혐의가 파악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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