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양도소득 과세 고려해야"
김병일 교수 주장…한경연 주최 '가상통화' 주제 세미나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2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주최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대부분 국가가 가상통화의 자산적 성격, 결제수단 성격을 인정하고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들은 가상통화의 가치 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은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 인가·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가상통화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도입이 시급한 제도로 거래소 등록제와 가상통화 신용평가제도를 제시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에서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불법행위 등 부작용은 규제하되, 블록체인 등 신산업 진흥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부 형태로 받은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도 더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를 들어 A재단이 익명으로 가상통화 비트코인을 기부받고 이후 비트코인 시세가 올랐다면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얘기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사례에 대해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한다면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인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당좌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거나, 비트코인 보유 현황과 가격 추이를 공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이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일관적으로 따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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