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실직자도 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받는다

입력 2018-02-20 16:31
육아휴직자·실직자도 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받는다

'비리사학 잔여재산 환수' 사학법 개정안은 법사위서 발목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년도에 일정 수준 이상 돈을 벌었더라도 육아휴직이나 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다.

소득이 기준(2018년 기준 연 2천13만원)보다 낮으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에 소득이 있어서 상환 대상자가 됐더라도 상환 시기에 실직(근로자)·퇴직(공무원)·육아휴직, 폐업 등으로 돈을 벌지 못했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할 경우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상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았다면 이 금액만큼을 다음 해 의무상환액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한 대출자의 원리금 체납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리 사학의 잔여재산이 다른 비리 사학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을 해산한 뒤 남은 재산이 법인 정관에서 지정해놓은 자에게 가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폐교 명령을 받은 전북 서남대의 잔여재산이 교비를 횡령한 이홍하 전(前) 이사장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사학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비리 재단이 재단 설립자 등과 관계있는 다른 사학 등에 잔여재산이 흘러들어 가게 해놨을 경우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이런 법안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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