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횡령 혐의'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지명수배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개발업자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토지 개발업체 Y 사 대표인 김모(48)씨와 이사 곽모(40)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김씨 등은 2015년 7월 S토건과 상포지구 개발사업 계약을 하고 공유수면 매립지를 100억원에 사들여 이를 분할 매각한 뒤 대금 37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횡령액이 일부 변제됐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을 벌였으나 김씨 등은 소환에 불응하다 결국 잠적했다.
돌산읍 상포 매립지는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다.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하다 2015년 Y사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이 다시 시작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넘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발견돼 이들은 소환했으나 잠적해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며 "상포지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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