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스마트폰 쳐다봐"…술자리서 지인 무차별 폭행

입력 2018-02-20 11:23
수정 2018-02-20 11:42
"왜 내 스마트폰 쳐다봐"…술자리서 지인 무차별 폭행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술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YNAPHOTO path='AKR20180220070600055_01_i.jpg' id='AKR20180220070600055_0301' title='스마트폰 PG [연합뉴스 자료]' caption=''/>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께 김제 시내 한 맥줏집에서 지인 B(28)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B씨의 머리를 4차례 내리치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해죄로 10개월을 복역한 뒤 2016년 출소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은 맥주잔과 담뱃불을 이용해 상해를 가해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크다"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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