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성차별·혐오적 표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만든다

입력 2018-02-20 10:49
1인 미디어 성차별·혐오적 표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만든다

여가부, 성평등 문화 확산 10대 과제 발표…교육·미디어 환경 개선에 중점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인터넷 개인방송 등 1인 미디어의 성차별적 표현과 혐오적 표현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가 작년 9월 구성한 민관 합동 '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단장 김현미)는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20일 발표했다.

태스크포스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터져 나온 성희롱과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인식과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과 미디어의 순기능 회복이 절실한 과제"라며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미디어 부문에서는 1인 미디어 제작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표현이나 혐오적 표현을 막을 수 있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가부 측은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을 비롯한 1인 미디어를 통해 혐오적 표현이 생성·소비되고 있지만, 온라인 사업체들이 마련한 자율규제에는 성평등 개념이 부재해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법적 규제는 과잉규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안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드라마, 광고,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여성의 외모와 신체, 여성성 등에 대한 고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거나 외모를 차별·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성형·외모 등과 관련한 미디어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에 포함됐다.

이밖에 성평등한 관점에서 뉴미디어를 사용하고 뉴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뉴온라인 리터러시 교육' 실시, 미디어 프로그램에 대한 성평등 콘텐츠 제작 지원과 교육, 불법 촬영물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담당 수사관 교육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 교과목의 성평등 내용을 강화하고 교과서 내 성차별적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 성평등 교육을 위한 표준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해 확산시키는 방안, 예비교사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대와 사범대학 교육과정에 성평등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포함하는 방안,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경찰대 학생 등 예비 국가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하는 등 성평등 교육을 보편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가부는 이번에 발표된 10대 실행과제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검찰 내 성추행 사건 고발 등을 계기로 그동안 억눌러왔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며 "여가부는 이번에 마련된 10대 실행 과제를 바탕으로 성별갈등과 성폭력 문제 등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과 예방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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