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
<YNAPHOTO path='C0A8CA3D00000156227AE5170000F012_P2.jpeg' id='PCM20160725027700039' title='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4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 예고안은 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마련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로 열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에서 3급 기준을 삭제했다. 배출 인원 및 현장 수요 감소로 3급 자격의 실효성이 부족해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급 자격은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2급은 일정한 사회복지 교과목을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지만, 3급은 복지부가 지정하는 훈련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면 취득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4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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