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40여명 희망퇴직…사측 자구안보다 적어

입력 2018-02-20 09:56
금호타이어 40여명 희망퇴직…사측 자구안보다 적어

사무직 추가 희망퇴직 실시…노사 합의안 26일까지 제출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금호타이어 사무직과 생산직 직원 40여명이 희망퇴직했다.

2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사측이 자구안(경영정상화 계획) 일환으로 최근 실시한 희망퇴직 신청 결과, 사무직 10여명과 생산직 30여명 등 40여명이 희망퇴직을 했다.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18년 이상 근속자에게 18개월분 임금을, 10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0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속연수에 따라 위로금을 차등 지급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사측이 노조에 전달한 자구안에서 최대 191명의 생산직 직원을 희망퇴직 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희망퇴직 인원은 극히 적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사무직 직원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작년부터 자연퇴사가 이뤄져 생산직 직원보다 희망퇴직 신청이 적었다"며 "노조의 반대로 생산직에 대한 추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지 않지만, 사무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희망퇴직 인원이 계획보다 못 미치지만, 노조와 합의를 거쳐 자구안을 만들어 오는 26일까지 채권단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자구안 내용은 ▲ 경쟁력 향상 방안(생산성 향상·무급 휴무·근무형태 변경 등) ▲ 경영개선 절차 기간 중 임금동결 ▲ 임금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삭감) ▲ 임금 피크제 시행 ▲ 복리후생 항목 조정(폐지·중단·유지) ▲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이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노조에 제시한 자구안을 토대로 협상을 벌여 26일까지 합의안을 채권단에 제출하려 한다"며 "합의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채권단이 1년간 상환 연장해 준 차입금 1조3천억원을 갚아야 하고, 경영정상화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안팎에서는 노사가 합의안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합의안을 제출하더라도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 적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shch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