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휴일근로 원칙적 금지…위법시 사용자 징역형도 검토

입력 2018-02-20 08:59
수정 2018-02-20 10:03
당정청, 휴일근로 원칙적 금지…위법시 사용자 징역형도 검토

<YNAPHOTO path='C0A8CA3C0000015F2CDE2A37000D14FC_P2.jpeg' id='PCM20171018000075044' title='근로시간 단축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caption=' ' />

예외적 근무땐 대체휴가 1.5일에 통상임금 1.5배 수당 지급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한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최근 논의를 통해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특히 예외적 사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지진복구·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런 사유에 의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가로 1.5일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당정청은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법적인 휴일근로를 할 경우 노동자에게는 더 큰 보상을 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징계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위법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는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는다. 아울러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당은 이같은 검토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자유한국당은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기존의 잠정 합의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환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낙연 총리도 대정부질문에서 '3당 간사 간 합의도 수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지 않았나"라면서 "그 합의안을 파기할지 말지의 언급도 없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