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법안소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8-02-19 18:20
산업위 법안소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의결

한국당 불참…"국회정상화 합의 늦어진 탓, 내일부터 정상 참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가 국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위원회 의견의 효력을 강화하고, 또 시·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 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당연직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대표자를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 파행 13일 만에 전격적으로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 한국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사일정은 미리 합의돼야 하는데 국회 정상화가 오늘 낮 12시 가까이 돼서 결정 난 상황이고 연휴에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해온 상태라 물리적으로 오늘 법안소위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법안소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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