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도 다자녀 가정 혜택 준다…경기의회, 조례개정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양근서(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 등 도의원 10명이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의 정책 효과가 미미하고 2016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다자녀 정의를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다자녀 관련 사업에 2명의 자녀를 둔 가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 위원으로 교육협력국장 등 9명을 추가, 위원 총수를 21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은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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