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진상조사 마무리…40주년 앞두고 드러나는 실체
없어지고 사라진 자료 속에서 박정희 '공수부대 불법 투입' 지시 확인 등 성과
"시위자 사망설' 인정할 근거 없어"…보상작업은 '지지부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앞두고 항쟁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해 출범했던 위원회가 3년여 만에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유신체제 말기의 쓰라린 현대사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창원 등 경남 일대에서 유신체제에 항거해 일어난 부마항쟁은 독재자의 급작스러운 몰락과 신군부의 등장을 알린 12·12 사태에 묻히면서 그 의미가 축소된 측면이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부마항쟁 진상조사에 나서며 기대를 모았지만, 광범위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채 시위 진압 시 인권침해와 군 불법 출동 등 일부 사실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런 탓에 부마항쟁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고, 부침 끝에 2013년 6월 '부마항쟁보상법'이 제정되며 진상규명 작업이 다시 힘을 받았다.
관련 법에 따라 2014년 10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부처 4개 장관과 위촉직 민간위원, 상임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민관 합동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심의·의결기구 성격의 위원회 아래로는 진상조사와 유족 여부를 심사하는 3개 실무위원회와 사무기구인 지원단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3년여간의 진상조사 활동에서 얻은 성과라면 부마항쟁 당시 공수부대의 시위 현장 투입과 진압작전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법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밝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부산과 마산에 각각 비상계엄령과 위수령이 발령되기 전에 이미 현지에 군부대가 투입돼 시위 진압에 나섰고, 그간 조사에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연행자 규모가 최소 1천564명으로 잠정 추정됐다는 점도 또 다른 성과로 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부마항쟁에 배후세력이 있다고 의심하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던 것도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다.
이 같은 사실 규명은 진상조사 실무위원회가 그간 어두운 장막 뒤에 놓여있던 다수의 문건을 확보했기에 가능했다.
위원회는 20여 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에 나섰다. 그러나 부마항쟁의 역사가 40년이 다 돼 가는 터라 많은 자료가 폐기되거나 사라져 진상조사에 고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쟁 당시 피해자와 시위 진압자, 목격자 등에 대한 인터뷰 조사도 진행했으나 '동행명령권'이 없었던 탓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위원회는 그간 제기돼 온 '시위자 사망설'도 조사했으나 유족 주장대로 경찰 진압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
진상조사와 진행된 항쟁 관련자 보상작업은 큰 진척을 보지는 못했다.
부마항쟁 진압과 연행으로 피해를 본 시민은 1천500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0건(12%)에 그쳤다.
이 중 진상규명 신청은 17건이었다. 나머지 180건은 구금, 상이, 해직, 수배 등 피해 신고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인정된 경우는 153건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항쟁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대부분 구금 피해자들이 10·26 사태가 터지면서 훈방이나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점, 부마항쟁법상 구금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만 생활지원금을 주는 점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 신고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 관한 내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부산에서 부마항쟁 피해자 등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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