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따로 마음 따로'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 눈길

입력 2018-02-17 07:30
'몸 따로 마음 따로'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 눈길

박주현·이상돈·장정숙, 민평당과 의정활동 하며 독자노선

민평당, 당직 부여 추진…한국당 김현아도 바른정당 창당때 유사 행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의원 의석수 30석의 제3당으로 출범한 바른미래당에서 비례대표인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의 '몸 따로 마음 따로' 행보가 눈길을 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은 국민의당 분당 사태 당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도 국민의당 당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비례대표 의원이 강제 출당이 아닌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면서 이들 3명의 당적은 자연스레 바른미래당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들은 통합반대파가 만든 민주평화당(민평당) 연석회의는 물론 민평당의 주요 행사에도 꼬박꼬박 참여하면서 독자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해당(害黨)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민평당은 바른미래당에 이들 3명의 출당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동시에 당적은 다르지만, 이들에게 주요 당직을 맡기는 방안까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평당은 창준위 단계에서부터 당헌에 '비당원 특례조항'을 둬 당적이 없는 사람이나 다른 당적을 가진 사람도 민평당의 당직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비례대표 박선숙 의원 역시 국민의당 시절 맡았던 국회 정무위 간사직을 던진 채 바른미래당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상태다.



분당과 합당 과정에서 빚어진 비례대표 의원들의 이 같은 '몸 따로 마음 따로' 행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도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동조 의사를 표시했고, 이후 바른정당 행사에도 직접 참석했다.

이에 한국당 윤리위는 김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규정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다가 최근 이를 해제했다.

이처럼 비례대표의 당적을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의 발을 묶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복당한 김학용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꾼 경우에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이 민평당으로, 또 김현아 의원이 옛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민평당 창준위 소속 김광수 의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 의원직을 잃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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