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음란물에 지인 얼굴 합성하는 '지인 능욕' 처벌법 발의

입력 2018-02-16 08:00
민경욱, 음란물에 지인 얼굴 합성하는 '지인 능욕' 처벌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16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인 능욕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같은 대학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대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지인 능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에 대해 비방이나 명예훼손 범죄에 준해 처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 결과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진 494건 가운데 지인 능욕 같은 합성 사례가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 의원은 "가해자들은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할지도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릇된 성인식 속에 발생하는 이런 행위들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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