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신동빈·안종범 모두 1심 불복해 항소(종합2보)

입력 2018-02-14 18:54
수정 2018-02-14 20:29
'국정농단' 최순실·신동빈·안종범 모두 1심 불복해 항소(종합2보)

"법리오해·사실오인·양형부당"…특검은 최순실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

특검, 안종범 대해선 항소 안 해…신동빈 기소한 검찰은 아직 입장 미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항소장을 제출해 세 사람 모두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최씨의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부인했다.

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줄기인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을 계획이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롯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죄 판단이 나온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이 이뤄져야 하고 최씨의 형량도 가볍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다만 특검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형량 역시 구형량과 같다는 점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신 회장의 경우 특검이 아닌 검찰이 기소했으며,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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