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50개 지자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입력 2018-02-14 11:12
법제처, 50개 지자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난해 30개 지자체에서 20개 더 늘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제처는 14일 올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자체가 요청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법제처가 검토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에는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그 대상을 20개 더 늘렸다.

이번에 선정된 50개 지자체는 3월부터 12월까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강남구·관악구·용산구·성동구·영등포구·도봉구·서초구·노원구, 부산은 해운대구·부산진구·사상구, 대전 동구, 대구 동구, 광주 서구 등이 포함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더 확대해 자치법규의 품질향상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국가·지자체 간 보고·협의·승인 법령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수직적·감독적 법률관계를 정한 조항이 있으면 수평적·협조적 법률관계로 개정하는 작업도 올해 추진키로 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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