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 받으면 손해"…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급감

입력 2018-02-18 06:00
수정 2018-02-18 14:02
"앞당겨 받으면 손해"…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급감

2012년 8만→2017년 3만6천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데, 앞당겨 받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12년 7만9천44명, 2013년 8만4천956명 등으로 8만명대 안팎이었지만 2014년에는 4만257명, 2015년 4만3천447명으로 4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어 2016년 3만6천164명, 2017년 12월말에는 3만6천665명으로 3만명선으로 내려앉았다.

다만 그간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사람들이 있기에 누적 수급자는 2012년 32만3천238명,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천880명, 2017년 11월 기준 53만3천997명 등으로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탈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미리 앞당겨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탓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따라서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5×6%)나 감소한다.

이처럼 손해를 보는데도 조기노령연금을 타서 쓰는 것은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말 이전까지만 해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해서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제도개선으로 지난해 11월말 현재 167명이 조기노령연금을 더는 받지 않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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