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직원, 연구용역업체 선정 평가기록 조작 의혹

입력 2018-02-16 05:00
건강증진개발원 직원, 연구용역업체 선정 평가기록 조작 의혹

해당 직원 '정직' 징계 그쳐…김순례 "민관유착 관행 드러난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연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의혹에 연루된 직원은 정직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과정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A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건강증진개발원 진상조사 결과 A팀장은 지난해 '2017년 건강증진개발원의 사업별 위탁조사 통합 운영' 사업의 수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신이 다닌 학교와 연고가 있는 대학교수 2명을 평가위원으로 섭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팀장은 위원들의 업체 평가점수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시한을 넘겨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의 점수가 감점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미심쩍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A팀장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배정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으며, 이에 건강증진개발원은 진상조사를 진행한 끝에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학교 연고가 있는 이들을 평가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며 "당초 평가점수와 A팀장이 입력한 점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도 책임추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A팀장이 사업 평가 전 특정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주변에 얘기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조작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청탁과 봐주기, 그리고 민관유착의 관행이 자리 잡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조달 과정의 비리를 근절하고, 부패가담자의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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