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어산지 체포영장은 유효" 또 판결

입력 2018-02-14 01:42
영국 법원 "어산지 체포영장은 유효" 또 판결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법원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7)에 대한 체포 영장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또 내렸다.

런던형사법원 엠마 아부스놋 판사는 13일(현지시간) 어산지 변호인들이 제기한 주장들을 거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아부스놋 판사는 "정의의 진로에 자신이 내세우는 조건들을 올려놓기를 원하는 사람 같다는 인상이 든다. 자신이 일반적인 법규 위에 있고 자신한테 유리할 때에만 정의를 원하는 것처럼 비친다"고 비판했다.

앞서 어산지 변호인 측은 스웨덴 당국의 성폭력 혐의 예비 수사가 중단된 만큼 체포 영장은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다"며 어산지의 체포 영장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아부스놋 판사는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과 스웨덴의 예비 수사 중단은 별개라며 체포 영장이 유효하다고 지난주 판단했다.

이 체포 영장은 2012년 어산지가 영국 법원의 송환 여부 결정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보석 조건을 어긴 이유로 발부됐다.

어산지는 당시 성폭력 혐의로 인해 스웨덴으로 송환될 경우 다시 미국으로 강제송환될 것으로 보고 런던 주재 에콰도르대사관으로 피신했고 이후 6년째 생활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작년 5월 스웨덴 당국이 어산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예비 수사를 중단하고 수배를 철회했다.

하지만 어산지 변호인 측은 지난주 아부스놋 판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어산지를 체포하는 것은 더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에 송환될 위험이 있다"는 등 다른 이유들을 들며 체포 영장 무효를 재차 주장했고 이에 아부스놋 판사가 이날 애초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아부스놋 판사는 "(미국에 송환될 수 있다는) 어산지의 두려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석 조건 위반은 최대 징역 1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호주 출신의 어산지가 자진해서 작년 12월 12일 에콰도르 국민으로 귀화했다고 밝히고 어산지에 대한 외교관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영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영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지난해 4월 당시 미국 검찰총장 제프 세션은 어산지 체포가 우선순위라며 영국 정부가 어산지에게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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