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94곳 적발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9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수용 명태, 오징어, 조기 등의 원산지를 속인 업소가 27곳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가 67곳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우려로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함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일본산 명태를 러시아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일본산 멍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속이기가 많았다.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유통업체가 11곳에 달했다.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유통량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산지를 속이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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