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올 하반기 도입…최대 1천만원 보장

입력 2018-02-16 07:15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올 하반기 도입…최대 1천만원 보장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모든 시민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수원시민 안전보험'을 올 하반기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을 들지 않은 시민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당사자와 가족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된다.

수원시는 오는 4월 안전보험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을 확보해 올 하반기 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2016년부터 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한 수원시는 시민공청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수원시민 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강력범죄 피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바이러스 감염병 사망 등 11개 항목에 대해 각각 500만∼1천만원의 보험금을 보장받는다.

120만명의 수원시민이 이런 보장을 받으려면 약 12억원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데다 경제적인 이유로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라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 중에는 우리 시가 최초로 시민보험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연간 4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