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별법 제정해야"…민주연구원 '이재용 판결' 토론회

입력 2018-02-13 11:19
수정 2018-02-13 11:27
"재벌 특별법 제정해야"…민주연구원 '이재용 판결' 토론회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사법개혁·재벌개혁 필요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삼성 이재용 판결'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 결정을 내린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면서 사법개혁과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벌총수의 석방 룰이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심이 인정한 36억 원의 뇌물제공이나 횡령죄만 하더라도 일반 중소기업가가 저질렀다면 7~8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라며 "정치권력의 겁박에 못 이겨 뇌물을 제공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뇌물공여죄의 유형을 만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해 이재용 피고인을 석방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2심 재판부가 삼성그룹이 20여 년 전부터 진행한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현안도 없었고, 현안을 위해 뇌물을 제공할 이유도 없었으니 결국 겁박을 당해 뇌물을 제공한 피해자형 뇌물제공 사건이라며 터무니없는 사건 성격 규정까지 하면서 본질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 이상훈 변호사도 발제를 통해 "항소심에서는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식의 후진적인 인식이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선 개별 '남용행위'에 대한 사후 규제는 큰 실효성이 없고, 경제력 집중을 막는 사전 규제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 등 거대 재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대기업집단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3장(경제력 집중 억제)이나 상법 가운데 일부 강화된 규정을 결합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사법개혁과 재벌개혁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개혁의 의제를 구성해나가야 할 주체인 법률가들의 자기변혁이 절실하다"면서 "사법개혁의 논의들을 법조인이 아니라 경제단체가 경제논리에 따라 이끌어나갔던 일본 사례가 거의 혁신에 가까운 수준의 개혁방안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며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경제범죄 전력자의 상장회사 임원직 금지 등을 위한 시행령·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도 있고, 정치가 법원의 판결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며 "그러나 악법을 고쳐온 것이 인류의 역사고, 유신 시대 이후 독재정권처럼 음성적으로 법원에 개입하는 식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공개적으로 원칙적인 의견제시와 비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대변자인 정치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법은 정의와 상식, 논리의 삼위 일체적 결정체여야 한다"며 "따라서 법원은 상식과 논리에 의한 국민적 비판에 논리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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