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밀양 참사에도 요양·다중시설 35% 소방설비 '불량'

입력 2018-02-13 08:23
제천·밀양 참사에도 요양·다중시설 35% 소방설비 '불량'

충북도소방본부 283곳 특별 전수조사…99곳 문제점 적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제천과 밀양에서 연거푸 발생한 대형 화재로 77명이 숨지는 참사를 겪었는데도 상당수 노인요양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설비 상태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의 일제 점검 결과 3곳 중 1곳꼴로 문제점이 적발됐다.

13일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3주간 도내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전통시장, 대형마트, 영화관, 터미널 등 283개소를 특별 소방 점검 했다.

그 결과 35%인 99개소가 무더기로 불량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 불량 판정 시설 수는 청주가 37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주 14개소, 제천 12개소, 옥천 9개소, 보은·음성 각 6개소, 괴산 5개소, 증평 4개소, 단양 3개소, 진천 2개소, 영동 1개소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적발 사항을 살펴보면 유도등 미점등,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 소방시설 작동 불량이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당국은 이들 시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당 업주에게 벌금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소방서에 소방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훼손된 방화벽을 방치한 4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특히 방화벽은 지난 3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화재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그 중요성이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축물이 발견된 시설 16곳은 관할 시·군 건축부서에 기관 통보해 후속 조처를 이뤄지도록 했다.

위반 사항이 경미한 4개소는 현지시정 명령으로 갈음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도내 40개 요양병원 중 아직 시설을 미설치한 곳은 9곳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병원이 유예 기간 내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매달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제천과 밀양 화재 사고만 보더라도 소방설비가 인명 피해 방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지 증명된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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