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합동신문 180일→90일로 단축(종합)

입력 2018-02-13 12:28
정부, 탈북민 합동신문 180일→90일로 단축(종합)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지자체의 기구·정원 기준 규정 개정으로 자율성 확대

문 대통령 "민간기업 청렴도 조사·평가도 검토해 달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박경준 기자 =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임시 보호하면서 탈북민 해당 여부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조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실제 조사 기간을 반영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책 관련 범정부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된다.



정부는 또 평생교육이용권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특수학교 입학·전학 시 비장애인 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서약인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해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현재는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는 등 투자활성화 체계 구축이 제한돼 있는데 '신기술사업자'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투자 범위에 신기술·지적재산권 등도 포함되게 했다.

이와 함께 수형자 등 호송규정을 개정해 피의자·피고인을 호송할 수 있는 공무원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했다.

현행 규정은 호송 주체로 교도관과 경찰관만 규정하고 있으나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호송·인치 업무 양해각서에 따라 지난해부터 검찰청 직원이 검찰 지명수배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을 호송·인치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보통교부세 감액 기준에 반영되는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항목을 폐지하고,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도 실·국을 설치할 수 있게 하며,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실·국장 등 직급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할 때 공공기관장으로부터 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작성 승인을 받기 전 통계청장에게 해당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는 절차 등을 정한 '통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이 밖에 정부는 부처별 조직·인력조정에 따른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복지예산심의관 및 연금보건예산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다.

또 법무부는 대전보호관찰소와 대구보호관찰소를, 행안부는 국민참여정책과를, 해수부는 항만기술안전과를, 국세청은 조사분석과를 각각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를 받은 뒤 "청렴도를 조사한 국제기구의 순위 발표를 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도 포함한다"며 "민간기업의 청렴도까지 조사해 평가하는 일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조사가 해마다 거듭된다면 민간기업 분야의 청렴도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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