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합동신문 180일→90일로 단축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지자체의 기구·정원 기준 규정 개정으로 자율성 확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임시 보호하면서 탈북민 해당 여부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조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실제 조사 기간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또 평생교육이용권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수형자 등 호송규정을 개정해 피의자·피고인을 호송할 수 있는 공무원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한다.
현행 규정은 호송 주체로 교도관과 경찰관만 규정하고 있으나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호송·인치 업무 양해각서에 따라 지난해부터 검찰청 직원이 검찰 지명수배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을 호송·인치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한다.
보통교부세 감액 기준에 반영되는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항목을 폐지하고,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도 실·국을 설치할 수 있게 하며,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실·국장 등 직급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부처별 조직·인력조정에 따른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복지예산심의관 및 연금보건예산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다.
또 법무부는 대전보호관찰소와 대구보호관찰소를, 행안부는 국민참여정책과를, 해수부는 항만기술안전과를, 국세청은 조사분석과를 각각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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