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의혹부터 1심 선고까지…특검·박근혜 탄핵 등 대장정

입력 2018-02-13 05:00
수정 2018-02-13 08:35
최순실 의혹부터 1심 선고까지…특검·박근혜 탄핵 등 대장정



검찰→특검→검찰 3차례 수사…'40년 지기' 朴 탄핵 뒤 함께 재판

안종범·장시호 등 124명 증인신문…'국정농단' 재판만 114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2016년 10월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로 불거진 후 검찰·특검 수사와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1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어 총 18개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최씨는 각종 의혹 속에서 2016년 10월 30일 독일에서 전격 귀국해 다음 날 긴급체포됐다. 국정농단 수사는 이때부터 급물살을 탔다.

그와 접점이 있는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다.

최씨는 결국 구속된 뒤 귀국 한 달이 채 못 된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대기업이 지원금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사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항소심까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최씨의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됐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는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지만, 법정 밖에서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 대한 수사는 특검 활동 종료 후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최씨를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삼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두 사람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최씨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딸 정유라씨의 신변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삼성 뇌물' 사건에서 승마 지원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정씨는 덴마크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5월 31일 귀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정씨는 구속을 피했다. 이후 정씨는 재판에서는 특검·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검찰 논리를 뒷받침하는 발언들을 내놓았다.



<YNAPHOTO path='AKR20180212163700004_03_i.jpg' id='AKR20180212163700004_0301' title='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유라씨'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최씨는 재단 강제 모금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 된 이후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총 2차례 추가 발부되면서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13일 구속 연장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10월 16일 '변호인단 전원 사퇴' 와 함께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한동안 지연됐다.

그 사이 최씨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모든 심리가 마무리됐다. 총 114회의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최씨의 개인 비서에 이르기까지 124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핵심 증인인 안 전 수석은 4번,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3번씩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정 전 비서관 등도 두 차례씩 증인으로 나왔다.

뇌물 공여자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진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신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증인신문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된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이 맞는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에서 실물을 공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방대한 재판 기록과 이 부회장의 '삼성 뇌물' 1·2심 판결 등 관련 사건의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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