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도입돼도 신혼희망타운에는 적용 안될 듯

입력 2018-02-12 14:36
수정 2018-02-12 14:39
후분양제 도입돼도 신혼희망타운에는 적용 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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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물량 중 후분양 비율도 점진적 확대 방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도입하되 신혼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희망타운'에는 후분양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법 개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후분양제가 도입됨에 따라 LH의 신혼희망타운 공급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더라도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입주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경감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후분양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가 집값의 30%를 우선 내고 나머지 70%는 장기 분납하는 방식으로 분양된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방안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의 수정계획에 반영해 올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외 일반적인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등 청약 대기자의 예기치 못한 청약자격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공공분양 물량 중 후분양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공정률이 80% 이상일 때 후분양할 수 있게 하되,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초기에는 60% 이상 공정률에서도 후분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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