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지자체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입력 2018-02-12 14:37
"교육감 직선제 폐지…지자체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보수단체 세미나서 천세영 충남대 교수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진영에서 나왔다.

교육감 자리를 선거로 뽑힌 정치인이 맡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감의 조건: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라는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올해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면서 "2022년부터 간선제로 전환,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교육감으로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천 교수는 교육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지자체장과 교육감 임기가 2년 차이 나게 조정하고 교육감 연임에 제한을 두지 말자고 했다. 아울러 교육청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대폭 이양해 교육청 기능을 극소화하자고는 주장도 펼쳤다.

또 교장공모제 중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내부형과 일반 학교가 대상인 초빙형을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자격증 소지자 대상 공모를 거쳐 교장을 추천하면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임명하는 '교육계약제'를 도입하자고도 했다.

그는 "교육감은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존경으로 추대하는 선생님이자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이어야 한다"면서 "교육감 선거 제도상 모순과 교육의 정치화로 교육문제가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교육재정이 위기에 빠졌다"면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탄압은 '사학의 절멸'로 이어지고 (교장공모제로) 교장승진제가 붕괴하면 학교 교육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재 보수야당과 우파진영 역량으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전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도 내다봤다.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한다"면서 고등학교 이하 단계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이 시대적 의미와 가치지향을 이해하고 미래세대 교육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심층학습을 위한 수업전략을 가지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임기 중 성과를 소개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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