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광객 살해용의자 범행후 이틀간 '손님 맞고, 장 보고'(종합)

입력 2018-02-12 17:15
수정 2018-02-12 17:15
여성관광객 살해용의자 범행후 이틀간 '손님 맞고, 장 보고'(종합)



탐문 경찰 만난 지 6시간 만에 항공편으로 제주도 벗어나…경찰 "목 졸려 질식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 온 20대 여성관광객을 살해한 용의자인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범행 후 인근에 시신이 있는데도 이틀간이나 숙소 손님을 받는 등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피해 여성 A(26·울산시)씨가 지난 8일 새벽께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추정, 정확한 사망 시각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온 A씨의 8일 새벽 1∼2시까지 행적이 조사됐고, 이후부터는 가족과 연락이 끊겨 범행 시간을 이같이 추정했다.

경찰은 10일 오전 A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비상소집, 당일 오후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 탐문하는 과정에서 용의자 B(34)씨를 만났다.

B씨는 범행 추정 시각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10일 오후 1시 10분께 경찰의 전화를 받고는 "시장에 장을 보러 왔다. 잠시 기다리면 숙소로 가겠다"고 태연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게스트하우스에 만난 경찰관에게 "아침에 손님들이 다 나가서 현재는 방이 비어 있다"고 말해 8∼9일 양일간 손님을 받아 영업했음을 내비쳤다.

경찰은 B씨에 대한 탐문조사에서 실종된 A씨가 '언제 숙소에 왔는지'와 '차량을 끌고 왔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B씨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경찰 탐문조사에 자연스럽게 답했으며, 떨거나 말을 떠듬거리지도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B씨를 만난 건 실종 신고에 대한 조사였으며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 후 6시간 만인 오후 8시 35분께 항공편으로 제주를 떠나 잠적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낌새를 차리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여성인 A씨는 지난 7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에 관광 와 차량을 대여한 후 성산읍과 우도 등지를 관광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오후 게스트하우스에 입실했다. 이어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 등을 대상으로 마련한 파티에 참석했으며 8일 새벽께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시신은 11일 낮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 폐가 방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인 B씨가 경찰 면담 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한 점 등을 미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 협조를 요청, 쫓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B씨 관련 물품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숨질 때를 의미하는 '경부압박성 질식'이 직접적 사인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해당 게스트하우스에는 A씨의 유족이 찾아 오열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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