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공룡 경찰' 우려에 "지금은 '아기공룡 둘리'"(종합)
법무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에는 "정부 권력기관 개편안에 못 미쳐"
서울시 자치경찰 용역결과에 "수사는 명확히 국가사무…타협점 생길 것"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권력기관 개편안에 못 미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른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진술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부분에서 경찰개혁위원회 안과 굉장히 차이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개혁위원들과 언론 기조는 그런 것 같다"면서도 "앞서 먼저 경찰개혁위의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을 때 법무검찰개혁위 쪽에서 특별히 평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우리가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있고 정부와 협력하는 시기가 있으니 양 기관이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충실히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양 등으로 경찰이 '공룡'처럼 비대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두고는 "대공수사권 논의는 야당 반대가 심해 상당한 시간이 가야 할 것"이라며 "현재 주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 공룡이라 얘기한다면 '아기공룡 둘리'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청장은 "경찰대학 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 옴부즈맨과 같은 외부 통제기구 설치, 자치경찰 부분도 논의되고 있어 경찰에 힘이 실린다면 그만큼 더 덜어내는 것"이라며, 대공수사권 이양 등 '경찰권 강화'로 언급되는 항목들에 대해 "지금은 그런 것들이 권한보다 책임으로 다가오는 시대"라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권고안을 지난 8일 내놓았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수사,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변사 사건 수사, 경찰의 영장 신청시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등 한층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은 종전처럼 따로 보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검찰의 기존 권한이 대체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 청장은 최근 서울시가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를 모두 시·도에 넘기는 수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용역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용역은 발주기관 의견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지나친 요구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수사는 명확히 국가 사무로 구분돼 있어 모두 넘겨달라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여성·청소년·아동 사건 등 일부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넘기는 것도 지방자치를 조금이라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적정한 타협점이 생기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연구용역을 맡은 교수도 실질적으로 서울시 생각처럼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상반기 중 지방자치 관련 4개 단체를 접촉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KT 전·현직 홍보·대관담당 임원들이 '상품권깡'을 통한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 수사를 두고는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두자릿수"라며 "KT 임원 일부는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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