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설 연휴 이동점포 운영…우리銀 15일부터 금융거래 중단

입력 2018-02-12 11:08
수정 2018-02-12 11:35
은행, 설 연휴 이동점포 운영…우리銀 15일부터 금융거래 중단

18일 24시까지 체크카드도 안 돼 …인출·송금 등 미리 해놔야

대부분 해외송금 안 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김경윤 기자 =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에 은행 창구도 문을 닫는다.

그러나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는 가능하다. 다만 해외송금은 연휴에는 대부분 불가능하다.

또 우리은행[000030]은 차세대시스템 도입으로 설 연휴에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한다.

1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15일 오전 00시부터 연휴가 끝나는 18일 24시까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체크카드 사용 등 모든 금융거래를 일시 중단한다.

다른 은행 ATM에서 출금도 안 된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한 현금은 설 연휴 전인 14일까지 인출하고 결제자금도 사전에 이체해 놔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금융거래 일시 중단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상담센터(☎1811-5000)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들은 설 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한 교통 거점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 있고 구권 지폐를 신권으로 바꿀 수도 있다.

국민은행은 14일 KTX 광명역 1번 출구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또 신한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에서, KEB하나은행은 대관령 환승 주차장과 양재 만남의 광장 하행선에서, NH농협은행은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하행선)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하행선)에서 각각 14∼15일에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우리은행도 금융거래가 중단되기 전인 14일에는 여주휴게소 하행선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해외여행을 위해 환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 환전소를 이용하면 된다. 공항에 있는 은행 영업점이나 환전소는 대부분 365일 이용할 수 있다.

공항 내 외화 ATM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터넷 은행은 연휴에도 큰 차이가 없다. 케이뱅크는 전 서비스를 평소처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연휴에 해외송금이 중단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서류제출도 안 된다.

시중은행들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서비스는 대부분 연휴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해외송금은 대부분 휴일에는 안 돼 이를 염두에 두고 중요한 해외송금 업무는 미리 해야 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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