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인은 전기합선, 공무원 등 8명 추가 입건(종합2보)

입력 2018-02-12 14:47
수정 2018-02-12 15:04
밀양 세종병원 화인은 전기합선, 공무원 등 8명 추가 입건(종합2보)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사무장 병원 의혹은 더 수사할 계획"

"밀양시, 불법 증·개축 강제 이행금 부과 제대로 안 해…소방 조처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

(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합선(절연파괴)으로 최초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 병원 운영 재단 이사장 손모(5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병원장 석모(54)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중인 경찰은 재단 행정이사와 전·현직 보건소 공무원 등 8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꾸린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본부장 진정무 경무관)는 12일 밀양경찰서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먼저 탕비실 천장의 전등용·콘센트 전원용 전기 배선 2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정밀 감식한 결과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단락흔에 미뤄 합선을 원인으로 추정했지만, 화재로 전선 등이 모두 타버렸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합선이 발생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단락흔은 주로 합선 등 요인으로 전선이 타서 끊어진 흔적을 가리킨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행정이사 우모(59·여)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인력 충원·비용 지출 등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 우 씨는 소방·건축 등과 관련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간호부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 우 씨는 등기부상 공식 직책은 없지만, 사실상 이사장 바로 밑에 해당하는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한수 수사본부 부본부장(총경)은 "병원 측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피해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인을 부당하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속칭 사무장 병원 정황이 일부 포착돼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증·개축과 관련해서는 시가 강제 이행금 부과를 제대로 안한 경우가 두 번 있었다. 두 차례 경고 뒤 부과를 미뤘다가 다음해 부과한 것이 한 번, 아예 부과하지 않은 게 2013년이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고 시에 기관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화재 직후 소방당국의 진화·구조활동과 관련해서는 처음 도착한 차가 1분 16초 만에 진화에 나서고, 두 번째 차는 도착 이후 방수할 때까지 7분 정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두 번째 차 도착 당시 창틀에 매달린 요구조자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방당국의 조처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세종병원 의료인 가운데 민모(59·당직의사) 씨의 경우 2층 의사 당직실 의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책임간호사 김모(49·여)·간호조무사 김모(37·여) 씨는 구조대원 진술 등을 토대로 1층 엘리베이터에서 환자들과 갇힌 채 발견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화재 수사과정에서 병원·시 보건소 측 위법 행위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신고 없이 당직의사(대진의사)로 일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52·여)·이모(34)·황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세종요양병원 의사·간호사 등 2명은 자격 없이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입건했다.

당시 계장 및 직원이던 전·현 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은 세종병원 측 안전 시설 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가 확인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2년 세종병원에 설치된 자가발전시설(발전기)이 용량 미달인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문제 없다는 취지로 기록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본부는 앞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 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38) 씨를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의료법 위반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병원장 석모(54)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세종병원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며 발생했다. 이 불로 지금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

화재 발생 시간은 경찰이 병원 응급실 CCTV 보정작업 등을 거쳐 오전 7시 31분께로 확인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CCTV 기록상 시간으로 오전 7시 25분께 최초로 연기가 난 점을 토대로 신고(오전 7시 32분께)가 늦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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