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무 주겠다"…위조계약서로 대행업자 등친 40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위조계약서로 분양대행업자를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문서변조, 사기)로 A(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1월 28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돈을 주면 분양대행업무를 맡기겠다"고 B(40) 씨를 속여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아파트 시행사에게 세금과 회계 분야 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분양대행업무 전체를 관리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다.
경찰은 그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시행사 측이 분양대행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며 "B 씨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준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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