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등 2명 구속…병원장은 기각

입력 2018-02-10 23:02
수정 2018-02-12 07:38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등 2명 구속…병원장은 기각

(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3명 중 이사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 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3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밤 발부했다.

병원 운영 책임자인 손 씨와, 직원 김 씨는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는다.

이들은 화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개축을 수년간 강행해오거나 소방 훈련을 소홀히 한 혐의도 각각 받았다.

법원은 손 씨 등 2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54)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석 씨가 세종병원에서 담당하던 실제 업무 내용이나 효성의료재단 의사결정 구조와 석 씨의 관여 정도 등에 미뤄볼 때 석 씨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또 수사에 임하는 석 씨 태도 등에 미뤄 석 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석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은 없다"며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병원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께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며 발생했다. 이 불로 지금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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